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신청기간 임박!) - 일상이슈
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 17:50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신청기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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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요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육아 도우미에게 맡기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제부터 이렇게 친인척 혹은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아이 1명 기준 매월 30만원씩 지원(1년 360만원!)해준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돌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시고 360만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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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부모, 혹은 친인척의 계좌로 지급하며,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육아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어야 하며, 돌봄 공백 가정은 서울에 거주해야 하나 육아조력자인 친인척은 타시도에 거주하여도 육아조력자로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수급자가 조력자일 경우에는 조력자의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을 25%나 경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은 9월부터이지만 돌봄 활동 인증이 시작되는 10월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의 경우에만 돌봄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모의계산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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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비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안전하게 15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신, 출산, 육아관련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이트에서 한번에 자신에게 알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자치구에서 매월 25일 전까지 자격 확인과 대상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 양육 조력자로서의 필수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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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활동이 끝난 다음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아이돌봄비 지급은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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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과정이 있는데요. 활동 인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돌봄활동시간은 QR코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돌봄 시작 시간과 돌봄 종료 시간을 인정 받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여야지만 지원금이 나오므로 잊지마시고 QR코드로 돌봄 시간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돌봄도 인정이 가능하나, 일 돌봄 4시간까지, 심야 시간(22시~06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육아조력자가 휴대폰이없거나 타시도에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QR체크인이 아닌 조력자의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육아 돌봄 시간이 인정됩니다. 활동 사진은 돌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활동 사진 둘 다 필요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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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 조력자가 친인척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모/이모 할머니: 이모할머니 / 할머니 /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제출
    • (외) 조부모: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 / 이모 / (외)숙부: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 / 고모부 / 이모부: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외)숙부 / 고모 / 이모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 (외) 사촌형제: (외)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숙부 / 고모 / 이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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