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 주소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하세요! - 일상이슈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31. 14:26

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 주소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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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상승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다주택채무자 정보 공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채무자(나쁜 임대인)은 쉽게 말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23년 9월 29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 이름바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 공개됩니다. 

 

나쁜 임대인 정보 확인하기

 

나쁜 임대인

목차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는 당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집 주인과의 계약도 효력이 없어지며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자나 부동산 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주인이 다주택채무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주택채무자 정보가 공개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임대인들의 신원과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예상되는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채무자 정보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구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에 한해 공개가 되며 공개 절차는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 및 이름,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서를 통해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정보 공개는 9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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